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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레이저복합기 이미징유닛 부품결함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 꼭 해결해주세요.
 공수진
 2026-04-23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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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사용중인 가정용 삼성전자 레이저 복합기 (C56X series) 관련입니다.

가정에서 사용중이니 사용량이 극히 적고 유첨의 사진처럼 이미징 유닛의 사용연한이 아직 90프로나 남은 상황입니다. AS신청을 해보니 25만원이 넘는 부품 교체 가격을 요구하는데 이는 현재 비슷한 제품의 신품가격 (인터넷)에 달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니만큼 한두해 사용하고 처분하는 제품이 아닌데 사용연한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도 고장이 발생했다는것이 이상했는데,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블로그에 자세한 상황과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 있어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leete0/223181319689

명백한 제품 부품의 결함이니만큼 (방문 기사님을 통해서도 확인함. 일부 모델에 대해 이미징 유닛의 결함을 삼성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고객한테 전가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니 엄중하게 처리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5:54:2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