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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온 얼음 정수기 구입후(렌탈) 2달 냉각수가 고장났으나 이에 대한 lg전자의 대응이 납득이 안됩니다
 김영훈
 2026-04-24  |    조회: 66
제품을 구입한지 약 2개월된 시점입니다
제품명은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 모델명은 WD722RH 입니다

증상은 4월 초부터 냉수가 미지근해지다가 4월 셋째주쯤 얼음도 나오지 않으며 냉수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생수를 사놓고 있으며 2인가구라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0일 lg전자 as 신청을 하였고 수요일 4월 22일 as 담당기사가 방문,점검후 냉각기 고장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치2개월 시점에 이례적인 고장이라고 들었고
냉각기 고장은 바로 수리불가라고 하며 다음 스케쥴을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네 본인은 구입한지 얼마안된 시점에 주요부품의 고장과 출수 자체가 안되는점으로 미루어 초기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품 수리가 아닌 제품교환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기사는 내부에 확인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금일 as기사로부터 교환은 불가라고 답변을 들었고 이에 납득이 안되어 1544-7777을 안내받아 지금까지의 문제와 교환 요청을 상담원과 통화 했습니다

상담원은 내부 확인후 다시 본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또 똑같은 교환 불가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에 전 제품 불량및 교환여부의 내부 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은 공유가 불가하다는 이해안되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lg라는 대기업이 내부 규정으로 인한 안내가 아닌 그저 이유없는 통보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제조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소비자는 부당을 감수해야하는점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23:30:30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