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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정량 미제공
 박재홍
 2026-04-26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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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8일 18시27분, 빽다방 광주능평점에서 빽사이즈 카페라떼를 주문하고 4,8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텀블러에 담아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용량이 부족하면 남은 부분은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텀블러에 다 들어간다고 판단하여 텀블러에만 담아 주었습니다. 이후, 음료 용량이 주문한 빽사이즈가 아닌 일반 카페라떼 용량으로 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매장의 적절한 대처와 원만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지역 사당동이고 매장까지 28Km 자차이동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 소요됩니다.

결제내역도 첨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용량이 부족하면 따로 담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직원이 괜찮다며 내 권리를 무시하고 정량 이하를 제공했습니다.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서비스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6 17:17: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