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소비자 동의없는 상차림비 강매에 대한 신고
 윤기현
 2026-04-26  |    조회: 1
IMG_0226.jpeg
4월26일 풍천민물장어 광안본점 방문
장어주문후 갑자기 상차림비 안내받음
셀프바 이용 요금이라는데 본인은 애초에 셀프바음식에 관심도 먹을이유도 목적도 없었음.
가게직원분 불러서 혹시 셀프바 이용 안해도 상차림비 인당 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쭤봄.
소비자 동의 및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아도 상차림비를 무조건 내야된다고함.
애초에 주문전 안내했다면 다른매장을 이용할만큼의 문제였고 본인들의 의도로 만든 셀프바를 강매하며 소비자의 돈을 강탈함. 본인포함 옆테이블 울며 겨자먹기로 상추만 먹고 인당 상차림비 다지급함. 아무리 생각해도 가게 사장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구조로 소비자는 거부권이 없고 업체는 그저 강매만 하는 어이없는 부당이득 구조. 예를들어 빕스라는 업체는 셀프바 이용 선택을 소비자가 선택함. 허나 여긴 무조건적인 비용차지를 발생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일괄무시하는 룰을적용하여 사용중
이에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며 소비자의 피해가 더 커질것으로보임.
댓글 1

담당자 2026-04-26 19:17:0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