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4월 17일 상품을 배송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추 안쪽 부분에 오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품 하자로 판단하여 반품을 진행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해당 오염이 ‘초크 자국으로 지워지는 오염’이므로 반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왕복 배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상품에 오염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이는 판매자가 사전에 검수 후 출고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2. 소비자가 해당 자국이 단순 초크 자국인지 혹은 지워지지 않는 오염인지 육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러한 판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근거로 배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판매자 측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단순히 상세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으며 소비자보호원에 확인 후 답변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건이 정당한 반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송비 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리며 합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