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에스온으로부터 2022년5월경 주식회사 휴렉의 음식물처리기를 월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하여왓읍니다
2026년4월 24일경 a/s신청으로 2026년4월27일 수리 기사 방문으로 진단결과 모터 고장으로 판명되어 교체를해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랜탈기간중이라서 모터교환수리 요청하였으나 상담원의 얘기로는 모터를 소모품이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한다합니다
음식물처리기에서 주제품은 무엇이고 소모제품은 무엇이냐고 물으니 정확한 대답은 없고 전기자전거 랜탈시 밧데리고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말을 예로 설명합니다
음식물처리기에서 모터는 주제품이고 사용자의 특별한 부주의로 인한것이아닌데 (주)휴렉 과 (주) 비에스온랜탈업체에서는 사용자가부담해야한다고 하면 서
앞으로 랜탈사용료도 계속적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않나요?
랜탈물건이 사용자가 사용할수잇도록하고 또한 랜탈비도 징수해야하지않나요?
해결부탁드리니다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