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4월 15일 오후 6시 40분에 수원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에서 사람을 만나 차량 두 대를 보고
7시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보험을 들어야 차를 갖고 갈 수 있다 해서 바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내비가 안돼서 우리가 수리하고 타고 다닐 테니 금액을 좀 빼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차주분과 연락하고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니 내비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겠단 차는 안 오더라고요. 내비를 고치러 가시는 분이 가는 중이었는지 오는 중이었는지 차량 결함을 발견하시고 엔진 연료통인가? 뭐를 교체를 해야 된다며 차를 다음날 갖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차량은 밤 9시 10분쯤 저희 집에 도착을 했고
4월 18일 오전 10시쯤 차량을 보러 나갔는데 운전석 문이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에 혹같이 뭐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전화에서 물어보니 우리가 주행 중에 어디 부딪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부터도 기가 막혔죠.
딱밤 때린 것도 아니고 타이어에 혹이 그렇게 갑자기 순간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뒤져보니 그 상태로 주행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5일 현대 프로미 점검 예약을 하고
전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타이어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드럼도 교체를 해야 되고 부동액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패드 모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듣고 타이어랑 운저석문은 수리를 해주신다 하셔서 갔는데 자꾸 소모품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라고 재차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중고차 연식도 오래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구매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한 방에 터질 줄은 몰랐죠. 그래도 어느 정도 두 세 달은 타면서 이상 증상이 한두 개씩 정도 나올 줄 알았죠. 연식이 오래됐는데 솔직히 잔고장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감안하고 구매한 겁니다. 그런데 차를 계약서 쓴지는 3일 차량받은 후 5일 이렇게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 기가 막힌 겁니다.
일단 고쳐주신다니 갔습니다. 문은 고쳐주셨고 타이어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자꾸 소모품이라며 저희 보고 해야 된다고 제차 강조를 하셨고
제가 화가 나서 타이어. 내가 새 걸로 바꿀테니 중고 한짝값 3만원 주신다길래 달라했습니다. 남는 거 없다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똥벌밭다. 생각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엔진오일 갈고 미션오일 갈고 브레이크패드 갈고 다 갈았습니다
부동액은 교체 예정이고요. 드럼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교체 예정이고요. 그런데 2주도 안 돼서 엔진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떴어요. 이거 촉매 경고등이라고... 저희가 바이퓨럴 차량이라... 새 걸로 교체하면 200만원 중고로 하면 70~80만원달라는데...
경고등 뜨기 전에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다시 물르고 싶다고 어떻게 차받고 3일 만에 이럴 수가 있냐고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산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보증 뭘 해주시냐고 물었더니 엔진? 보증해 주신대요. 지금 다 고치지도 못했고. 고쳐야 할 것들도 많고 촉매도 교체해야 되고.. 제가 중고차 670 인가 680 인가 주고 수원 매매단지 수수료 44만원 중개 수수료 20만원 이렇게 내고 보험 45만원 이렇게 드려 700 조금 남았는데
고쳐야 할 돈이 저렇게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교체비용 나간 것만 한 50 조금 넘습니다.
거기다 지금 대학생 딸 여름방학 때 운전면허 따면 연수하려고 측후방센서까지 28만원 주고 달아놨는데 정말 엔진 경고등까지뜨니 경고동 뜰 줄 알았으면 센서. 달지 말걸 후회해도 되고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촉매 교체 제가 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제가 그동안 수리하고 교체했던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순 없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보태서 깡통차라도 새거 뽑을 걸 그랬나 봐요.
어차피 연수하고 뭐하고 새차사긴 아까워서 그런 거였는데 도와주세요 댓글1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