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광고에서 ‘1개월 무료사용 후 구입여부 결정 가능‘이라고 선전
4/29일 히어닷컴 서초 시그니아독일보청기 방문하여 원장의 상담을 받고 470만원 카드결재해야하나 한도초과라 320만원 결재하고 연휴가 지나 5/4일 방문하여 차액 120만원을 결재하기로 했음
보청기는 결재가 완결되어야 (5/4일 나머지120만원까지)구매결정이 되니 5월 7일에 수령하기로 약속함
그러나 집에 와서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체험도 하지않고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에 1차 320만원 결재를 취소해주면 1개월 체험 후 구입하겠다고 요청함
오늘 4/30일 취소하고 다음달에 구입해야하는 재정적인 사정도 있으니 꼭 저의 요청을 수락해 주시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