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속은 느낌
 김영철
 2026-05-08  |    조회: 30
상무초밥이 매년 어버이날에 60세 이상에게 어버이할인 50%를 실시하여 고맙게 이용하였는데, 금년에도 어버이날 50%라고 크게 적힌 안내문을 카톡으로 보내와서,
예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고마운 마음으로 방문하여 40여분을 기다려서 식사를 하였는데, 금년에는 50%할인문구 아래에 작은글씨로 자식들을 대동할 경우에만 할인한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할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일종의 눈속임(잘못유도)라고 생각되어 시정을 요청하는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
1. 저와 같이 70대 후반인 노인네 부부는 자식을 대동하기가 어려운데, 이런걸 알면서도 예년과 다르게(작년에는 혼실이 심했다며..) 혼란을 일으키며 노인네들을 끌어모았고, 40여분씩 가다리게 하면서 정식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영업과 눈속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2. 그렇지 않으면 , 어버아날이 아닌 다른 날에 한가하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눈 기회를 빼았겼리 때문입니다.

부디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삽시요.
김영철 올림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22:41:0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