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케어서비스1년6개월 미관리
 나유영
 2026-05-08  |    조회: 19
저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계약상 정기적인 방문관리 및 케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약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체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업체는 3회 요금 면제 및 계약만료 시 1회 무료관리만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장기간 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환급과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제품 철거비 및 5년 약정 미충족을 이유로 해지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무사용기간 3년은 이미 충족한 상태이며, 장기간 관리서비스 미제공은 업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해지비용과 철거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제공 기간에 대한 환급 및 위약금·철거비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8 16:08: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