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문제(구입 한달도 안된 정수기 불량/처리는 뒷전)
 하채수
 2026-05-08  |    조회: 24
26년 4월 15일 120만원 상당의 코웨이 정수기를 구입했는데 1주일도 안되 불량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자리잡는 시기라 그런가보다 했는데 같은증세가 계속 발생해서 설치기사에게 문의했더니 일시적일수있으니 이러저러한 버튼조작을 알려주셨고
일단 해결은 된것같아 몇일 또 지나서 같은 증세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증상: 온수 버튼을 누르면 물이 직사로 계속 나오지않고, 나오다 말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버벅거리면서 나오기도하고, 물이 분사되면서 사방으로 튀기도하면서 나옴.

설치기사님은 도움되지 않을것 같아서 회사 1588-5200으로 5월 6일 전화해서 증세말하고 제품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AS접수를 하고 기사님 방문후 상담받으라해서 5월 8일 기사님 방문 하였습니다.

5월 8일 방문한 기사님께 문제의 영상을 보여드렸고 직접 정수기를 확인도 했으며,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은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목포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고 돌아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품의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한 달사이 정수기를 2대나 구입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해서 화가나네요.
판매할때는 번개처첨 배송 설치하고 정작 중요한 클레임에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기업의 행태가 한심해 보이네요.

낮에 소비자고발센터 어떤 선생님과 통화는 했었는데 게시판에도 남겨 봅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23:25:52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