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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영복 불량
 홍승희
 2026-05-20  |    조회: 82

4월 22일 가나스윙 사이트를 통해 아레나 수영복을 구매했습니다. 한번 입은날  허벅지부분(레그홀)밴드 신축성이 전혀없어서  손가락이 3마디가 속이 보일정도로 헐렁했습니다.

사이트에 문의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해서 대신 물건에 하자가 없을경우 왕복 택배비 6000원을 부담해야된다고 해서 보내고 답변이 4주만에 답변이 왔는데 실측결과 치수허용오차가 권장기준에 준하고 수영장물때문에 늘어날수있는 부분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한번입어서 늘어날수있다고하면 수영복을 어떻게 믿고 사서 입나요?. 아레나 수영복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한번입고 쉽게 늘어난다고 하면 불량아닌가요?

다시 한번 공정하게 판단 내려주세요.

 같은시기에 구매한  아레나수영복, 베럴수영복(매장구입) 입니다. 비교한 사진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각 회사마다 사이즈랑 오차범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신축성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싼가격으로 구매한 제품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못입게되는상황에서 회사측에선 무조건 사이즈랑 수영장물때문이라고하면 저수영복은 폐기처분밖에 방법이없습니다. 그럼 그냥 돈을 버리는거랑 같은건데 확인좀 잘부탁드립니다. 제품에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담당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동영상은 크기때문에 올리지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찍어놓은게있으니 연락주시면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22:03: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