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새섬리조트를 이용 하려고 했던 이용객 중에 한명입니다.
결제를 모두 처리했고 , 사실상 회사에 영수증 제출을 해야 하다 보니 현금 결제 한터라
현금 영수증이 필요했고 , 원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1차 전화를 걸어 현금 영수증 요청을 했고 , 부득이한 사정이다 보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서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규정상 이용하는 날짜에 발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원본을 받아야 하는 터라 우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재 연락을
오늘 2011.11.21 오전에 연락 했습니다.. 우편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으니 등기로 보내달라고
요금은 어떻게 하냐고 하기실래.. 착불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더니 다시 연락이 온것입니다. 등기는 후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알아서 처리를 해달라.. 사실상 금액이 큰것도 아닌것을 계속 돈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시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입금하면 처리해줄것 처럼 얘기를 하고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게 화가나 언성이 높아졌고 , 제가 언성이 높아졌다고
그쪽의 전화받은 분도 언성이 높아지고. 분명 저는 해당 리조트를 이용하겠다는 고객임에도 불구 하고
고객에게 당신당신 거리고 반말 하시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신고를 할테니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니
이름이라고 했다고 또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이름을 말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이름도 말씀 안하시고 .. 환불 해달라고 하니 환불은 10% 공제하고 환불 된다고 합니다..
해당 리조트만의 규정인것이지 왜 100% 환불을 받을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이용 하루이틀 전에 연락을 해서 취소 한다고 한것도 아니고 2주전에 취소한다고 더군다나 취소를 하는 이유가 그쪽의 서비스 불만으로 취소하는것인데.. 제가 왜 10%라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현금 영수증 받으려고 했던 주소지가 회사 주소지였는데
SKT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본인도 그쪽에 전화해서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문제가 그분이 SKT의 서비스 문제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한것도 아니고
그쪽 리조트 관련해서 제가 클레임을 제기 한것인데 .. 고객의 정보를 자기 멋대로 활용하겠다는것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분명 저도 서비스 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고객 배려라는것도 전혀없고 어떻게 이렇게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고 고객정보를 가지고 막 활용하려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더군다나 10% 공제한다는건 더더욱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구 제가 취소해주세요 ! 정확히 말한것도 아니고 10% 공제 때문에 내가 따로 확인할테니 끊으라니까
그냥 끊어버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는지..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ㅠ 댓글1
리조트를 예약하시고서 현금영수증발행과정에서 업체직원의 불친절함과 고객을 무시하는 업무태도에 많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