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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하자로 신고합니다
 전민정
 2026-06-01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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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딜로 주문한 보토니빨간통직화구이전기그릴를 사용해보기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고기도사고 친구도 부르고 잘 먹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먼저 들어가 자고 중2딸이 학원마치고 와서 저와 친구와 딸이랑 먹으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음과 동시에 불판이 튕기면서 달구어진 물받이에있던 물과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친구의 배와 팔쪽으로 물듯이 다 튀었고 저와 딸에도 튀었습니다
최대피해자는 놀러온 친구입니다
당일 바로 응급실 갔었고 그 다음날 수포도 생겨 2도 화상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앉은자리가 보통 딸이 잘 앉는데 그 여린 피부에 그랬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판매자에 문의글에 남겼으나 제품결함으로 보기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전화로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는것도 없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23:48:08
사용중이시던 제품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