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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카카오멤버스 자동결제 시스템
 정태진
 2026-06-03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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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멤버스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기 결제임에도 별도의 결제인증 시스템도 없이 팝업 동의를 통해 정기결제를 성사시키며,

소비자가 필요로 서칭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앱을 이용 중 자연스럽게 팝업시키어 인지하지 못하게 교란하여 부정하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네이버와 같은 포탈에 검색하여도 저와 같은 사례가 쉽게 발생하고 그들의 문의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였으면 월5900원이란 금액을 매달 내고있었을거고 별도로 결제 완료되었단 안내도 없이 이용감사하다는 내용으로 매달 정기결제를 감쪽같이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소비자에게 다시 환원해야할 뿐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매출을 만드는 운영체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3 23:03:44
해당서비스 자동요금인출 증빙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