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날 소고기를구매하였고 집에서 개봉했을때부터 악취가 나고 고기에서 끈적이는 느낌이났습니다 사측에서는 사과와 환불을 해주었지만 이런고기를 파는 부분이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길바랍니다 사진의 용량이커서 첨부가힘드네요 필요하시면 메일로보내겠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3 19:57:2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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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