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고객센터에서 AS 내역 미보유
 장동엽
 2026-06-04  |    조회: 43
실링팬을 23년도에 구매하여 설치 이용중이였는데 작년 AS받은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일한 문제발생으로 확인해보니
교체된부품 문제면 1년 무상 서비스가 된다고하여 확인요청하였는데
고객정보법으로 보유하고있지않다고합니다
고객에게 결제내역이나 접수내역을 요구하며 무상서비스 불가판정을하는데
전화로 접수하고 기사님 오셔서 현금결제하였는데
고객센터에서 정보관리 하지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유상수리를 떠밀고있습니다
제 입장은 언제 어떤부품을교체하여 무상수리가 안되는지 알아야 유상수리를 할것인데 관리안한 업체에서 고객잘못으로 떠미는게 맞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3:15:54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