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쿠팡
 윤정숙
 2026-06-04  |    조회: 1735

지난 25년10월12일 쿠팡 에서 시골어른들에469800원하는소형김치냉장고구입해서10월28일설치해드렸습니다

지난4월에 고장나서  쿠팡 에 as문의를 했더니 하루가 급한데 차일피일 기다려 달라 하더니 업체가판매중지되었다며

알아서 고쳐쓰라고합니다  이럴때 억울한마음 어찌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22:48:1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