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소비자현옥판매
 오해순
 2026-06-04  |    조회: 1589
무료라강조를 하면서
몸에좋다고 드셔보시라해 받았는데
다음에 전화가와3알은 무료고 나머지는 구입해야 한다고해
안한다고하니까 수거도안하고
연락도없음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23:47:30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