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자동차 구매하면서 받은 코팅보증서를 사용하려고 업체에 전화했는데 업체는 사용기간이 2년 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했고 저는 보증서에는 기간이나 다른 사용설명이 따로 기재가 안되있다고 말하니 무조건 사용할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함.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받은 보증서 이기때문에 4년동안 소중하게 보관하다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허탈함과 불쾌한 생각만 듭니다 이런경우에 어찌해야 되는지 명확한 해답을 주십시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5 00:01:4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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