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시 중구 동인동4가 삼정그린코아에 사는 입주자 입니다. 며칠전 주방에서 식사중 주방위에 있는 형광등 아래 유리 받침대(접시처럼 생긴)의 세 군데 연결 부분 중 한군데가 빠져 유리가 떨어질 뻔 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을 뻔 했습니다. 그 아래 주방바닥에 9개월된 둘째 놈이 기어 다니고 있었고, 어른들과 3살 난 첫째는 식사 중이었습니다. 천만 다행히 두군데는 빠지지 않아 떨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떨어졌다면 무거운 유리에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물체가 그것도 그 무거운 유리가 아이들 위로 낙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자 접수처에 연락을 해서 싼 것이라도 좋으니 가벼운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보수 기간도 지났고 교체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삼정의 AS 팀장과 통화를 했으나, 같은 얘기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으면 어떡할 뻔 했냐고 하니, 만약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절대 다시 설치 할 수 없으니, 재설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 와서 고쳐 놓고 갔답니다. 고친 것도 아니죠. 길이 맞추어 다시 끼워 놓은 거죠.
하소연 할때가 없어 여기 글을 남깁니다. 사진이 준비 되지 않아 글만 남깁니다. 댓글2
가족분들께서 식사중에 주방 형광등아래 유리받침대의 연결부위 한부분이 빠져 유리가 떨여질뻔하다니 정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