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에 있는 LG전자 프로젝션TV 화질에 문제가 있어, AS방문 요청하였더니, 방문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고장부분의 부품이 없어 고칠수가 없답니다.
콜센터에 문의해도 똑같은 말만 하는데요.
세상에 한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매스컴에 공공연하게 선전하는 대형가전회사에서 이제 7년된 제품의 부품이 없어 폐기하라고 하는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까요. 또한 일정부분의 보상마저도 외면하는데, 그당시 제법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가 무슨 죄입니까? 소비자의 과실로 고장난 부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겠지만, TV시청도 짧게 저녁한나절 보시는게 전부이고, TV외형등 너무나 멀쩡한 TV를 버려야한다는건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부모님댁의 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