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는 배송7일 이내 상품의 가치를 훼손않은 상태에서 교환 반품 요청 가능하며 전자제품 경우 전원을 꽂아 정상체크 이후라면 사업체에서는 사용 이후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 되므로 반품요구가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설치기사에 의한 작동여부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등 전문기관 중재 의뢰할 수 있으며(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된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