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11월에 롯데마트 삼산점 남성복 코너에 있는 프라이언 이라고 하는 매장에서 프라이언 하피점퍼를 300,000원 가량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점퍼의 표피가 헤지고 갈라져서 입을 수가 없어 점퍼를 들고 프라이언 본사가 있는 서울 구로동 본사로 직접 방문을 하여 고객삼담실 직원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직원은 마치 제가 잘못을 하여 점퍼를 버린것처럼 얘기를 하며 수선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점퍼를 구입할때 3년만 입고 버리려고 점퍼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선에 책을 지고 있어야할 업체에서 수선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너무 분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프라이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점퍼의 상태는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댓글1
해당점퍼 표피의 갈라짐현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과실이 착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의류에 대해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