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비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혼자 손해를 봐야 하는게 부당한거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호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첫째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 어머니를 호주에 모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3개월은 너무 짧은거 같아 조금더 길게 비자를 받기위해 비자 업무 대행사인 C 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하기엔 법률적인 상식도 부족한데다 비싼 금액을 줘서라도 확실한 비자를 받는게 더 나을거란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10월 4일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M 여과장과 통화를 했고, 그분을 통해 비자를 수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나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옮은 일이라 그때 여러 가지를 M 과장님께 문의했었습니
다.
그중에 하나가 만약 신청이 들어가면 몇일만에 나오냐 여쭤 받더니 신체검사를 받을시 최고 2주 정도 걸리고 신체검사를 안 받을시 1주 정도 걸린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생각했던 비행기 날짜가 10월 26일이었고 3주간의 시간이 있으니 가능할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M 과장님도 그렇다 하
셨습니다. 보통 80%로는 2주 안에 나오고 신체검사에서 재검이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시길래 그럼 신체검사에서 재검이 나오거나 3주안에
비자가 나오지 않을 시 어떻게 하느냐 어쭈었습니다. 그러니 M 여과장님이 그럼 ETA 비자는 무조건 나오니깐 ETA(전자 관광) 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안에 비자가 안 나올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하면서 만약 그전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ETA비자를 신청해서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M 과장님께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26일 날짜행 비행기표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M 과장님은 알겠다면서 혹시나 신청한 비자가 안 나오는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안 한터라 동의를 했
습니다. M 과장님은 그럼 알겠다하시며 만약 그안에 나오지 않으면 ETA비자로 가시라고 그러면서 호주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되다 하시더군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4개월전에 3개월가량 ETA 비자로 호주 왔다 가셨다 했더니 그럼 전혀 문제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만에하나 신청한 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ETA비자는 꼭 나온다는 M과장님의 말씀에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구매하게 되었습
니다.
그후로 며칠이 흘러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신체검사에 이상이 생겨 재검을 요구한다고 나왔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내에 어머니가 오시는게 힘드실거 같아 저는 ETA 비자로 다시 전환하려 M 과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
렸더니 갑자기 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주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조금 이상했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재검하셔야 한다는데 그럼
어머니 비자를 ETA 비자로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도 모른다면서 대사관에 전화해서 알아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의없어하며 그건 대행업체에서 알아봐줘야 하는것 아니냐 했더니 "그럼 내가 알아본다니까요!!"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대사관이 전화를 잘 안 받아서 바로 알 수 있을진 모르겠다 하시더라구요. 안그래도 돈을 지불한 이후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반말로 툭 내뱉는 듯한
글귀들이 있어서 솔직히 기분이 나빠있었는데 거기에 불친절한 말투는 정말 저로 인해 제가 문의한 것들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전화
가 와선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ETA 비자로도 갈수 없다 하시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회사의 과장정도라면 신체검사로 비자가 안 나왔을시 ETA비자 또한 받을 수 없다는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리스크 정
도는 기본적으로 일을 진행할시 분명히 고객에게 당부를 해야하고요. 당연히 아무일 없는것처럼 ETA 비자는 당연히 나온다고 해놓고서는,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야 대사관에 전화해서 알아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해선 안되고 만약 실수를 했다면 의뢰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고 책임 질 일이 없다며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더라구요 그
래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사장님과 통화를 요청했더니 잠시후 다른 남자분이 받았고, 그 사장님도 문** 과장님 두둔만 하시며 모든 것은 전적
으로 우리 책임이니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겠다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가만히 보고있지 않을거라 했더니 어디에 고발해야하는지까지 친절
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구요. 어떻게 한회사의 대표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회사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쉽게 해결하려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하직원의 말실수와 무지함으로 인한 사고를 그저 막무가내식으로 고객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 할말만 하고 끝내는 방식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호주에 관광비자인 ETA 비자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연장을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허나 이곳은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또한 한국에 비해 많이
들이는 불편함 때문에 비싼돈 주고 대행업체에 문의한 것입니다. 어느 바보가 신체검사가 잘못 나오면 ETA 비자도 못받는다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
고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그것두 젊은 사람이 신체검사 받는것두 아니고 나이 많으신 어머닌데..만약 M 과장님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이 나오면 ETA
비자두 안나온다 했으면 전 절대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이미 사둔 할인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했고, 그 손해를 모두다 저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는듯 M 과장님과 C 이민상담 업체 사장이 말하더군요
. 제가 생각할땐 너무 어의없습니다. 저는 분명 M과장님이 한 말로 인해 저의 손해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렇게에 비자 관련 업무 진행비나 비자비 등은 어짜피 제가 각오한 것들이라 상관없지만 할인항공 티켓구입으로 인한 손해는 M 여과장님과 C 이민
상담 업체에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해본 금액은, 제가 비행 티켓을 120여 만원에 구매하였고, 티켓 취소로 세금 40여만원은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80여만원또한 제가 C 업체에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제가 손해본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 업체 직원의 안내부족으로 항공권 금액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여 매우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업체간의 중재와 기사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상의 내용으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공감되오나 제보관련 적용되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중재 어려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해결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