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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입한책 반품요. 재 문의..
 오윤진
 2012-02-14  |    조회: 716
답변에 감사합니다.하지만 어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요. 구매당시에 쓴 계약서(루소 아카데미)에 연락했지만 여기로는 반품이 안되니까 판매자한테 직접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판매자 명함에는 도서보급총판 책임딜러 박**010-****-****)이라고만 써있거든요. 사무실 번호라도 알기위해 114에 문의해봤지만 이런 상호는 없다고하는데요 어디로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