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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신용카드체크 단말기 할부구매 취소요청
 김태진
 2012-02-14  |    조회: 779
귀센터의 공정 업무 정립을 기원합니다. 민원인 김**은 2011년 5월 19일에 신용카드체크 단말기를 구매 (70만원, 36개월 할부, 신한카드) 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고 2011년 12월2일에 해지하였습니다. 해지할 때 단말기도 회수하여 갔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년 미만 사용하였기에 위약금 15만원과 그 동안 7개월간 단말기 사용료 8만원을 합하여 23만원을 판매업체 (에이스통신)의 직원인 이**에게 2011년 12월 12일에 지불(은행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구매 계약이 취소 처리되지 않아 단말기 할부대금이 2011년 12월 5일과 2012년 1월 5일, 2012년 2월 5일에 신한카드사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스 통신사의 관리부장(실제적 대표) 주**에게 수차례에 전화하여 취소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할부구매취소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단말기 판매업체에서 할부구매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에도 민원인이 계속해서 할부금을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고 판매회사가 회수해간 물건 값을 계속해서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한카드회사는 구매자에게만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면서... 단말기 판매업체로 하여금 할부구매취소를 처리하도록 강압해 주시기 바라며, 만에 하나 이른 시일에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신한카드사가 모든 대금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영업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에 대해 카드사에서 분별없이 대금을 일시로 지급해주고, 사후에 고객에게 불법적인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카드사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참고로 관련자들의 전화번호를 하기합니다.
에이스통신 대표 문**(관리부장의 처) 032-555-****
에이스통신 영업직원 이** 010-5494-****
에이스통신 관리부장 주** 010-4059-****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카드단말기 사용후 해지완료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할부금청구를 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해당업체에서 진행된 부당 징수금액이 있을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않을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