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신유화
 2012-02-14  |    조회: 820
세탁소에 애들 겨울 오리털 점퍼 2개를 맡겼는데
물 세탁 후 다림질했는지 오리털의 패딩감은 하나도 없어지고
모자 털도 탈색되어 왔고 드라이크링하면 가지런한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다른 옷 하나는 내피색깔이 더 진하게 변해왔네요~
전화해서 물세탁한 건 아니냐고 묻자 옷 가져와보라고합니다.
제가 다른 세탁소에 작년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불쌍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옷 하나도 아니고 두개나 망가져와서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오리털점퍼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