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제품 구매후 가품을 보내줘서 반송후 환불요청했는데 처리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