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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컨텐츠학습교재 계약으로받은 pc 다시 사놓으라네요
 김효정
 2012-02-15  |    조회: 673
어제 저녁에 학습교재(컨텐츠) 계약하며 화상으로 공부하니 pc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며 설치를 해 주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 계약철회를 했더니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pc를 저희가 사야한대요 아니면 똑같은 걸로 사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체에 보니 제조일자도 2011년 4월로 되어있어서 부품도 없어질 수 있는데 너무하더군요. 저희가 한번도 사용도 안했고 학습 프로그램을 깔아놓지도 않은 채 박스도 계약했던 교사가 가져갔거든요. 기사들 물류배송비나 박스감각상각비정도를 저희가 주고 수거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컨텐츠학습교재 계약후 PC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하여 설치하신후 바로 해지요청하셨는데 PC를 구매해야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은품의 경우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제품훼손이 되었을 경우 사업체 매입가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은품 대금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