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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유아시설을 상대하는 업체의 태도에 대해....
 김지선
 2012-02-16  |    조회: 788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1학기 2학기 분기별로 아이들 포토북을 제작해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곳은 스위트 북으로 영유아를 위한 사이트에 홍보를 해서 작년 여름부터 작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문하면 일주일 소유로 저희가 받아 사용하였는데....
거기가 홍보가 되면서 올 1월에 처음으로 공지를 걸어 주말제외하고 7일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그전부터 거래하던 곳이라 교사회의를 걷쳐 수요일15일 오후에 주문을 했고 저희 졸업식이라 최대한 23일은 받아 봐야하는데... 거기서는 주문이 밀려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더욱 웃긴건 맘에 안들면 주문 취소하라고 베짱을 부리네요.. 저희교사들은 하루를 아이들과 씨름하다 집에 가서 밤마다 포토북을 제작하여 겨우 완성한 건데..... 더 웃긴건 주문후 7일이 걸린다는 것도 편집을 할때는 볼수 없는 주문할때나 볼 수 있는 메인끝에 아주 조그만한 글씨로 기재해 놓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대로 장사하려며 메인에 작업하기전에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년 아이들에게 신의로 한번도 약속을 어긴적이 없어 이번일이 저에게 일년간 농사해 놓고 졸업식에 학부모에게 신의를 저벼린 원장이 되어야함에 솔직히 넘 속이 상하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작은 눈속임에... 맘이 아플 뿐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졸업식 원생들에게 만들어주는 포토북의 제작이 지연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