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LG U+ 모뎀배상금 반환청구
 이은영
 2011-11-22  |    조회: 819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2010년 10월 서울 신월동에서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사무실 이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LG U+인터넷을 이전하여 계속 이용하려 하였으나 현재 입주한 건물에 LG인터넷이 서비스 불가라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상해지처리가 되지 알았는데 2011년 7월부터 갑자기 인터넷이용료가 자동이체되어 확인해 보니 서류접수가 안되어서 해지처리가 안되고 일시정지중이었고 일시정지기간이 지나 청구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건물에선 LG인터넷을 사용할수가 없는데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이용료를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여러번 언잖게 통화후 LG 실수를 인정하고 2011년 10월 14일 3개월 자동이체되었던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화하면서 모뎀도 회수해 갔다고 분명 여러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2일 또 47,025원을 또 자동이체로 인출해 갔기에 청구내역을 확인해보니 모뎀을 반환하지 않아 모뎀배상금이랍니다.
지금건물에서는 LG인터넷을 사용할수 없다며 모뎀도 회수해 갔는데 이제와서 회수내역이 없다더군요.
그리고 회수해 갔다면 언제 회수해 갔는지 아냐고 묻는데 아니 일년도 넘은 일을 언제 회수해 갔는지 어찌 기억합니까?
또한, 보통 통신사들이 모뎀회수시 회수해가면서 회수자가 사인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언제,누가 회수해갔는지 물어보면 어찌 대답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현제 다른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중이며 LG 모뎀이 있어봐야 쓸수도 없는데 뭣하러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겠느냔 말이죠.
LG에선 자기들이 모뎀회수를 하면 무조건 회수등록을 한다는데 혹 LG에서 실수로 회수등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LG는 실수할수 없고 저희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처럼 들리며 LG에서 회수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저희 회사에서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이 자동이체로 되었다한들 계약해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청구로 인출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전에 전화로 모뎀회수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후 청구되어야 하는게 맞는 처분이 아닐런지요.
저희 회사는 LG에서 회수해간 모뎀에 대한 모뎀배상금 자동이체 인출금액인 47,025원을 환불 받고자 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인터넷불가지역으로 해지하셨는데 1년이 지나 모뎀배상금을 청구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모뎀반품 시 반품영수증을 받고 잘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런 분쟁의 경우 사업자는 통상 모뎀수거기록이 없다면서 자사의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뎀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장비는 임대장비로 미수거시 변상금 청구는 정상과금이며 이전설치시 기존 장비를 소지한 상태에서 기사가 설치를 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처럼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 진행을 하지는 않으나 당시 기사가 방문한 부분이 맞는 상황과 당시 미수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할수 없는 바 장비 변상금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민원종결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