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SK텔레콤 T 스토어 상품의 얄팍한 상술에 대해서
 kumera
 2011-11-23  |    조회: 635
SK 텔레콤에 가입이 되어 스마트폰으로 교환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게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무료라고 써있는 게임이었고 아이들이 하기에 부담없는 말그대로

초등학생용 게임을 받았습니다..

게임회사는 PNG (친절하게 게임회사명 알려드립니다. )이고

회사 번호는 052-223-1429번(이거 회사 관련 게시판이나 T스토어에

나오는 전화번호이니 그 회사에 대한 정보 누출 아닙니다..)입니다.

한데.....

이 회사의 얄팍한 상술이란 것이 일부 유료였다는 거죠...

저희 실수도 잇지만...그런 말도 안되는 게임을 누가 돈주고 하며

어느 성인이 그런 초등학생 게임을 합니까..

하여간....게임을 아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0월 고지서를 보앗더니 게임 관련 컨텐츠 구입비가 16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4개월치를 다시 찾아서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무려 50만원이 게임비로 나간 겁니다..

8살 아이가...뭘 안다고....팝업창 뜨면 예를 바로 누를 수 잇게 하여 결재 되게 해 놓고

아이가 그냥 막 누르고 게임을 하니 돈이 그렇게 황당하게 나오는 거지요...

말로는 하루 20만원이 제한치라고 하는데...

참...그럼 아이들이 하는 것에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고...

다른 통신사 게임처럼 인증도 없고 그냥 아무나 쓰고

잘 못 쓰면 당신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돈 내고 환불 못 해준다...

그런 말을 하고 잇으니...이런 얄팍한 상술이 어디 있습니까..누가

봐도 초등학생용 게임을 만들어놓고..초등학생이 거의 쓸거라는거 거의 알면서

팝업창 띄워 놓았으니 책임 다 한거다..라면..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부모로써 좀 더 찬찬히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다 읽어보지 못한거

일정부분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제가 볼 땐 이런 분 많을 것이고 게임 개발 회사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꺼 알고서 그따위로 게임을 만들었을 겁니다..그냥 예...예 누르면

결재가 되게끔...

어느 정도의 인증이나 비밀 번호 등을 통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재가 카드로 되게 되어있는데 카드 사용 경고 문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T 스토어 장터 개설자인 SK 텔레콤은 장터 사용료만 받으면 끝입니까..

그런 것도 없이.....뻔한 상술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위의 게임 회사는 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SK라는 스토어 장터만 빌려주고 난 몰라라는 그런 회사도 경고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 요구할 겁니다...환불 해 달라고요..

하지만..개인은 힘이 없으니..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 사용중 발생한 과다한 컨텐츠 사용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최근 영유아의 어린자녀분들이 휴대폰 사용중 유료컨텐츠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텐츠 개발자나 제공업체의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료컨텐츠가 있어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미인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유료컨텐츠 결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시 확인해주신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T스토어 이용하였던 휴대폰 연락처 확인해주시면 해당 업체에 전해드려 확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