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콜롬비아 등산복 안감 물빠짐으로 인하여 겉감이 오염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은
 2011-11-23  |    조회: 833
4~5년 전쯤에 콜롬비아 등산복 상의를 20여만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색깔은 진한 하늘색 계통이고 윈드스퍼 티타늄 소재입니다.
그 동안 일 년에 한 번쯤 빨아 입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에 옷을 빨게 되었는데 겉감에 검은색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즉시 매장을 통하여 본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답변이 "기름이나 다른 물질에 의해 오몀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하면서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져갔더니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말하길
"안감의 검은색 천에서 물이 빠져서 얼룩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나 오염 물질이 묻은 적도 없고 다른 옷과 혼합하여 빤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타 메이커 등산복에 물빠짐이 있어서 가져갔더니 그곳에서는 즉시 교환해준 적이 있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제 아내 김지연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콤롬비아 080-540-0277(담당자 : 이**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등산복의 얼룩으로 인해 착용에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의복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있으며 원단불량의(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경우와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1)수리 -> 2)교환 -> 3)환급 순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류의 품질하자(봉제 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등)로 인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