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개발되어 10년동안 꺼짐현상없이 사용할수있는 매트(14만원)라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5개월정도 사용하니 엉덩이쪽이 꺼져서 아파서 누울수가 없다고 그쪽에 구매후기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매후기글은 삭제되어있고 쪽지가 하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구매하신분들중 꺼짐현상이 있으셨던 분은 한분계셨었고, 10년은 사용가능한 매트가 맞다며, 매트를 하나 더 사면 커버를 공짜로 준다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불량이 아니냐, 매트를 싸게 해달라"이런식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커버만 공짜로 준다는거였습니다.
판매자 말대로라면 불량이 맞는데, 배상은 못해줄망정 하나 더 판매하려고 하는게 괘씸해보이고, 꺼짐현상이 나타났다는 후기도 자기마음대로 삭제한거보면 뭔가 잘못된게 분명해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찾아보니 이 매트를 팔고있는 사람은 사이트만 11번가 G마켓,개인카페로 다르고 가격만 다를뿐이지 판매자는 동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트를 파는 사람은 이 사람 단 한명입니다.
상품판매에 있어 과장광고는 어느정도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이번경우는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10년사용가능제품이 몇개월만에 사용할수없게 되다니요. 그리고 글삭제하는것도 이상하구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 글을 삭제한거에 대해 인정한 판매자의 말, 지금까지 꺼짐현상은 1명있었다는 판매자의 말, 구매기록은 있습니다) 댓글1
구입하셔서 사용하고계시는 매트의 꺼짐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에서 제품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고 수리불가시 교환 또는 환급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