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신발깔창
 이상미
 2011-11-24  |    조회: 778
안녕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기능성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저와 남편이 같이 구매을 하였는데요..남편운동화깔창이 다헤져서 신을때 불편하여 깔창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구매한지 3개월두 되지않은겁니다..그런데 운동화(리복)에서 수입상품이라 깔창을 구입할수없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주지않습니다.
그럼 3개월도 되지않은 운동화를 깔창이 헤지면 20만원가량하는 운동화를 재구매를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않습니까... a/s센터나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동일만 말만 되풀이할뿐 어떤한 조치를 취해주지않으며, 동일한 깔창을 직접(소비자)가 알아서 찾아 써야한다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수입상품이라고 하여두 부속품에대한 마련도 없이 판매만 하는 업체 리복에 한숨만 나옵니다. 리복구매한 제품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착용하시는 해당업체 운동화의 깔창이 헤져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고 수리불가시 교환,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깔창이 헤지는 것에 대한 보상기준은 정해진바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