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카드결제가 두 번 됐는데, 가맹점(대리점)에서 발뺌합니다
 이현경
 2011-11-24  |    조회: 792
10월에 어머니께서 제 카드로 의류할인매장에서 4만원 어치의 옷을 사셨습니다.

계산하려고 사인패드를 보니 5만원으로 뜨는걸 보고,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께 가격이 잘 못 되었다 말하니,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연히 5만원짜리에는 싸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으니 당연히 취소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는 옷값으로 4만원짜리 영수증에 사인을 하시고 카드계산 하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긁은 카드값이라 11월 청구서에 나온걸 보고 어머니께 확인차 보여드렸고,

결제가 두 번 된 것을 보시고는 해당 의류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는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카드대금이 제대로 취소가 되지 않아 11월 명세서에 나왔다고 말했더니

'그만큼 옷을 가져가셨으니 계산이 됐겠죠' 라며 발뺌을 합니다.

저희는 사지도 않은 5만원 어치의 카드대금을 물게 된 셈이죠.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상적인 카드승인이 되어 있으며,

취소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자료도 딱히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일생일대의 큰 돈은 아니지만 아저씨의 행동과 일부로 아줌마를 노린건 아닌가 싶어

괘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머님께서 옷을 구매하시면서 카드결제가 잘못되어 다시하셨는데 잘못된 카드금액이 청구가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는 바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