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1년 9월 30일 사무실 이전을 신사동에서 논현동 현재 사무실로 이사를 6일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당일 오전 8시로 예약을 했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와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사 당일 11시쯤 전화와서 오후 4시에 한다고 해서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허나 오후 4시되니 용달은 4대를 예약했는데 겨우 한차 두명이 와서 진행을하고 오후 5시가 되어 두차가 더와서 오후 6시가 넘어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밤 10시쯤 되어 사무실에 짐이 올라왔습니다. 허나 사건이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사동에서 제가 모든 짐이 다 나간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와 헤어져서 논현동으로 왔고 꽃미남에 5일전 따로 맡긴 용달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차가 오질 않아서 밤 10시부터 또 기다렸고 이사짐 직원 2명이 남아서 같이 기다리다가 10시 반이 넘어서 저녁을 먹고 약 15~20분을 그 이사짐직원에게 사무실을 맡겼을 뿐입니다. 새벽 두시 가까이되서 짐을 다 올리고 나서 월요일 짐을 풀고 나니 렌트한 비데와 화장실 용품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짐업체에 전화를 했고 서울지사장(010-****-****)이 직원과 통화하고서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통화를 했더니 고객센터로 이전되었다고 하면서 처리 비용과 그 내용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고 지금까지 기다려서 오늘 통화했더니 자기네 직원과 통화했지만 제가 자리를 1~2시간 비웠고 자기한테 한 이야기와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선 다시 직원과 통화하고 연락하겠다며 또 전화 끊어버립니다. 이건 뭐 제가 죄를 지은건가요.. 밥먹고 온 15~20분 사이 그것도 같은 건물 1층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사이 없어졌다.. 그럼 그 직원들이 가져간건가요?? 이건 회사 이전시 발생한거라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어디다 고소 고발을 해야 하나요.. 벌써 두달이 다되어가고 렌트비용은 불어만가는데..처리도 못하고.. 세상에 이사비용 돈 다주고 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어디다 분쟁을 접수하여 해결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데 비용을 처리하려면 40만원 이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까지 계속 사용료도 나가는데.. 이건 뭐 대략 90만원 이상됩니다..빨리 처리해야 비용도 덜 나가는데..반포장이사를 했으면 그 물품에 대한 책임을 이사짐센터가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1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