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코카타 전기난로 판매회사
 정선희
 2011-11-24  |    조회: 634
2011.11.21일 조선일보 신문에 광고된 코카타 전기난로의 광고를 보고 s-1000난로를 구입했는데
23일 배달이 왔어요. 그날 1시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가동 되었으나, 24일 킬려고하니 작동을 안하는 것이어서고장났으니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전화받는 여직원의 말이 제가 택배로 물건을 보내야지 환불가능하다 하는데 저로써는 좀 억울하더라구요. 물건 구입시 택배비도 착불로 왔기에 제가 냈는데,, 환불때까지 제가 택배비를 내야하나요?

또 환불요구하니까 그 여직원 태도가 "환불 받고 싶으면 택배보내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난로를 여기저기 취급 잘못해서 고장난것 아니냐는 등 비꼬는 말까지 제가 듣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이럴경우 택배비는 누가 지물해야 맞는 걸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전기난로의 하자발생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