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펜션에 예약을 하고 1시간뒤에 입금을 하였는데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하고 입금하였는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예약이 취소되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일때에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일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