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미납으로 착신정지 정지되어 난처하셨겠습니다. 통상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직권해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 몇 개월 미납 시 직권해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단, 직권해지 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타당한 바 사업자에게 이점에 대해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