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무책임한 판매원을 고발합니다!!!!!!!!!!!
 박지나
 2012-03-08  |    조회: 540
선물받은 메이크업화장품 팩트가 있어서 색상좀 교환해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품은 홈쇼핑으로 교환을 해야한다는데 선물받은 물품을 선물한 사람한테 번거롭게 교환요청해서 교환해달라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회사상품들은 화장품이던 뭐든지 선물받은거여도 사용하지않은거라면 본사나 판매사에서 환불아니고는 다들 교환은 해주는데 커버퀸이라는 회사는 되려 고객한테 큰소리치며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며 큰소리를 치며 상담을 합니다!!!물품만 팔아먹고 서비스는 완전 바닥보다 못한 커버퀸~!!!!특히 커버퀸 상담원 홍** 이라는 사원의 사과와 불편을 겪는 소비자의 심정을 헤아려 빠른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홈쇼핑등과 같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화장품에 이물혼입/함량부적합/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용량부족/품질,성능,기능 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교환, 환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