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고1 동생에게 스마트 폰을 사주었습니다.
분당 서현동 엘*이 이동통신에서 kt 베가을 구매 해주었고,
35000 청소년 요금제로 해서 계약을 했으며, 요금제 35000원 으로 공짜폰을 구매할수 없다고 하여
올레 가족으로 묶고 대리점측 마진으로 대략 10여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올레는 페어플라이스 경영을 해서 계약서 작성상 휴대폰 금액을 깍아줄수 없어 대리점측에서 구매후 한달후 개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25일 이었죠..
돈을 받기위해 전화를 했고, 전화통화가 안되 대리점을 가봤더니 대리점이 업종 변경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요금제를 확인해보니 청소년 요금이 아닌 i-슬림 요금이더군요
쓰는대로 돈이 나오는 그래서 첫달은 10만원 이번달 12만원이 나왔습니다.
고1짜리 학생은 청소년요금으로 알고, 알아서 사용량만큼 쓰면 끈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썼답니다.
올레에 전화를 했고, 직영점 및 대리점은 없는 전화번호라며 알아봐준다고 하며,
계약서상 i-슬림으로 요금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으론 i-슬림 써있고 그걸 다시 지우고 teen 이렇게 쓰여 있으며,
청소년이 계약했을 당시 청소년계약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휴대폰 계약을 해지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kt 고객센터에 알렸으며, 계약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것과 다르다 말하니
하는 소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볼펜으로 바꿀수가 있어서 계약서로 인정안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고객이 계약서를 받을 이유가뭐가 있겠습니까? 계약서 인정이 안된다니...
또한 대리점연락처를 kt도 모른다며 알아봐줄테니 대리점과 해결하라는데...
사기친 대리점과 해결해봐야 어떤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제 하여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줄 아는데...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그것도 분당 서현 구멍가게도 아닌... 지하상가도 아닌... 어디서 믿고 구매를 해야하는지...
이동통신사의 문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1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요금제와 지원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고있지않아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