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크라운베이커리 벌레나왔어요!
 서현정
 2011-11-26  |    조회: 807
천안시 청당동 벽산블루밍 앞에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전병을 친구가 사다줬습니다.

10월25일 구매했고 유통기한은 10월30일까지였구요..

전병을 먹으려고 뜯으려다가 전병통이 흔들렸는데 벌레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뜯지 않고 구매한 점포에 갔더니 매장에서는 크라운베이커리 본사에서 받아다 파는거라면서

사과도 안하더라구요. "왜나왔지? 뜯지고 않은건데" 이럽니다.

그러고는 전병을 환불 안받고 가져와 본사로 우선 전화했더니

본사에서는 못믿는건지 매장과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더라구요..

11월2일 다시 글올렸는데 본사는 답변두 없는 상태입니다.

전 단지 사과만 제대로 하셨음 환불받고 끝났을문제를

결국 천안시로 민원을 넣어고

천안시는 전병을 만든 제조공장으로 보내야해서 파주시청으로 보내졌구요.

천안시 직원이 나와서는 하는 말이 나방이라고 하더라구요.

플라스틱병을 뚫고도 들어간다고.. 이게 알을까고 해서 그런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된거 같다고. 유통상에 그런경우도 있고

매장에서 관리하면서 그런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전병에서 알을까서 곰팡이 핀것처럼 된 상태가 됐구요

파주시청으로 보내졌고오늘(11월16일) 전화가 왔습니니다.

제조공장에 확인을 했더니 제조상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찌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그래서 전병을 돌려받으려고 물어봤더니 그건 벌레가 나온거라

규정상 공장에서 6개월간 보관을 해야해서 공장에 보관중이라고합니다.

제조공장에 직원이 사과전화한다고 전화해서는

파주시청에서 나와서 확인했는데 제조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우리쪽에 연락온게 없어서 몰랐다. 원하는게 뭐냐 이럽니다.

원하는건 당연히 진실된 사과 하나뿐이였는데

어찌 매장, 크라운베이커리 본사. 제조공장 한군데에서도 사과를 안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크라운베이커리 측의 결론은 구매한 제 친구의 잘못으로 밖에 안들리네요.



그러고 당연히 구매한 고객이 제조공장으로 연락을해서 나방이 나왔다고 하나요?

크라운베이커리 제품이니까 크라운베이커리 본사로 전화를 한건데 우리는 몰랐다고하면 다 인건가요??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만 하더라구요.

어찌됐건 벌레가 나왔으니 다른 과자랑 해서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누가 드럽게 그 제품을 받아 먹겠습니까?

17일은 제조공장 책임자라는 사람이 전화해서는 시청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했고.

우리도 점검을 했지만.. 모든것이 완벽하여 문제될게 없답니다. 그게 첫마디네요..

문제는 없지만 벌레가 나왔으니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답니다.

사과 전화를 하려고 전화하셨음 사과나 하시지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하더라구요..

제조공장 직원과는 통화내용 까지 녹음했네요. 뜯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사과한다고 전화해서는 기분만 더 상하고 제조공장에서는 곧 죽어도 사과를 안받아줬다고 하고

전 그런 사과는 못받는다 하고.. 결국 마무리도 못지었네요.

판매한 매장에서는 받아서 판 전병이라 책임이 없다

본사는 나몰라라

공장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결론은 벌레 들어있는걸 확인 안하고 구매한 소비자이네요.

지금 공장직원이랑 통화한 내역이랑 사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친구분께서 사오신 해당업체의 전병에서 나방벌레가 나왔다니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