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이몰에서 초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코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옷을 받고 입어보니, 모자달린 부분이 떨어지고, 몸을 한번 숙였는데 팔 쪽 박음질으 뜯어지더군요.
불량품인가 싶어서 별다른 기분이 상하지 않은채로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잠시 후 연락을 주신다하고, 삼일이 지난 지금와서 제품의 하자 심의를 거치는데 2주일이 더 걸린다는 군요.
제 입장에서는 이 옷이 지금 한철 잠깐 입는 옷이기에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 옷이 브랜드 제품이니 가까운 브랜드 매장에 가서 문의를 하겠다고 하니, 그 또한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반품도 필요없고 그럼 환불을 해달라니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도 기계음처럼 같은 말만 책읽듯이 반복합니다..)
여기서 더 화나는 것은 통화를 한시간여동안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담사의 태도였습니다. 무슨 말을해도 똑같은 말만 한시간동안 반복할 뿐더러, 자기외에 다른 상담사가 없으니 상담사를 변경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후에 반품도 필요없고 그럼 환불을 해달라니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도 기계음처럼 같은 말만 책읽듯이 반복합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다른 루트 자체를 막는 것 아닙니까?
기분좋게 전화했다가 지금 제 심경이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어휘력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2주가 넘는 기간을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부탁합니다. 댓글1
인테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과 관련하여 업체의 상담업무방식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품 하자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품의 정확한 하자여부는 심의를 통해 판별이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