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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아이폰4s 불량
 이해수
 2011-12-02  |    조회: 772
이틀전에 처음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구매 당일이 늦은 저녁즘 되는시간에 개통을 했습니다.
구매 본 제품에 홈버튼의 모양이 삐뚫어져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미관상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kt 고객센터로 전화를 햇더니
아이폰a/s센터로 안내를 하더군요
센터쪽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쪽 분의 말씀이 품 품질외 기능에 이상이 없다면서 미관상 불량품은 단말기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시면서
애플대표센터a/s 번호를 하나 알려주시고 이쪽으로 문의하라고 하시더군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 업무와 무관하시다면서 기술지원만 하고있으시다는
구입한 판매처가서 해결을 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겁니다.
이쪽을가면 저길가라하고 저길가면 다시 저쪽으로 가라고하고
업무시간에 이런 시간낭비로 어찌나 화가 나던지...
1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져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량품이 품질보증서가 어떻게 찍혀 출고가 되었는지 아이폰의 품질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도데체가 의문입니다.
소비자로서 새제품 교환도 어려운
이곳저곳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 하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이폰 하자로 이용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