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부주위한 제잘못이 크지만 터치만하면 결재되게 해놓으면 이게 장사입니까? 한마디로 걸리면 돈데게끔 만들어 놓은거지요... 그게임 어플리케이션에 가보니 연락처는 있던데 (02-1588-4263) 전화해보니 더 짜증나더라구요 전화번호누르라는데 누르면 시간초과라고해서 엄청빨리 찍어도 그러데요 그러면서 다시이용하라고 자동응답소리만 ... 쩝 몇십번을해도 똑같아서 더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생각하니 다시 또열받네요...
어플사이트에가보니 저같은 분도 여럿있던데 그분들도 저랑 똑같은 심정이더라구요
한번실수로 결재는 이해하지만 몇 10초단위로 똑같은 것을 결재할수있게해놓으면 않되지않나요?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