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3개월동안 덴마크우유를 신청해서
먹었습니다. 제일큰 우유를 신청했고 사은품을 주었습니다.
그대신 1년을 의무기간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씽씽이를 타겠다고 우니깐 그 사은품도 주면서
6개월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싸인하라고 해서
아이들은 울고불고...암튼 했던것 같아요...
현재는 아이들이 우유를 끊어서 큰 우유가 버거워 우유를 끊으려고하는데
전화 주겠다고 해놓고서 전화도 않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안하고
12월 5일부터는 아침에 우유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아침에
우유가 배달왔더라고여... 그래서 또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넣지말라고 지불못하겠다고요....
그러더니 오후 1시반경에 전화가와서 위약금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는짓이 괘씸했습니다.
이거 위약금 물어줘야하는 건지요?
지금까지 한달에 65,000원씩 13개월 먹었습니다.
총 845,000이더군요. 위약금이 12만원이라는데 나누니깐 33,333원 내라고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며 그러더군요
우선 법적으로 어떤건지 절차라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우유신청후 필요없게되어서 해지요청이신데 위약금내야한다고 해서 당황하셨을것 같습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