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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담드립니다
 유경미
 2011-12-05  |    조회: 9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3개월동안 덴마크우유를 신청해서
먹었습니다. 제일큰 우유를 신청했고 사은품을 주었습니다.
그대신 1년을 의무기간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씽씽이를 타겠다고 우니깐 그 사은품도 주면서
6개월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싸인하라고 해서
아이들은 울고불고...암튼 했던것 같아요...
현재는 아이들이 우유를 끊어서 큰 우유가 버거워 우유를 끊으려고하는데
전화 주겠다고 해놓고서 전화도 않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안하고
12월 5일부터는 아침에 우유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아침에
우유가 배달왔더라고여... 그래서 또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넣지말라고 지불못하겠다고요....
그러더니 오후 1시반경에 전화가와서 위약금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는짓이 괘씸했습니다.
이거 위약금 물어줘야하는 건지요?
지금까지 한달에 65,000원씩 13개월 먹었습니다.
총 845,000이더군요. 위약금이 12만원이라는데 나누니깐 33,333원 내라고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며 그러더군요
우선 법적으로 어떤건지 절차라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우유신청후 필요없게되어서 해지요청이신데 위약금내야한다고 해서 당황하셨을것 같습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