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코리아에서 프라다와 마이클코어스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뉴스에서 그루폰코리아가 나와서 의심적어 마이클 코어스 판매사를 검색하였지만 홈페이지조차 찾을 수가 없더군요. 뉴스에서 짝퉁가방 판 곳 홈피 폐쇄하였다는데 그 곳이 아닐까 의심 되는 상황에서 진위여부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답변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더라고요. 짝퉁이면 피해금액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라다백은 구매한지 꼭 한달이 채 안됨(29~30일가량)똑같은 판매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20~30만원 가까이 더 저가로 팔더라고요~그래서 구매자로서 불쾌하여서 환불이나 차액만큼 돌려 받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에서는 10~20만원짜리도 한달내에 교환 환불 다 해주는데 여기서 산백은 150만원이 넘거든요..너무 속이 상합니다. 현재 똑같은 제품 120만원 후반대에 팔더라고요~ 댓글2
인터넷 소셜사이트에서 구매하신 가방의 진품여부와 관련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또한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였던 제품의 진품여부에 대해서는 제보자님의 개인 e-mail로도 수입필증 첨부파일을 발송 도와드렸으며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팝업 창으로도 등록을 해놓고 있음을 안내드리고 차액보상에 대해서는 도움 드리기 어려운점 안내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