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에서 상품 구매를 해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할때 창에서 에러 메세지가 뜨더니 주문 정보에 현주소가 아닌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주소가 들어가서 배송이 너무 지연되길래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완전 다른 곳에 배달완료로 되어있음 지마켓에 전화하니까 판매자한테 연락하라고 하고 판매자는 지마켓에 연락하라고 하더니 다음날 지마켓에서 나보고 배송료를 다 부담하라고 함 1만원상당의 배송료를 요청하면서 고객에게 부담하라고 하기 그랬는지 자기들 잘못도 있으니 반반 물자고 함 그러고는 연락을 준다고 하고 3일 내내 연락을 안줌 전화를 5번해서 큰소리치면 그제서야 직원 전화옴 그러고는 금요일에 처리확인하고 월요일에 전화 준다고 하더니 주말 지나서 까먹었는지 연락이 없었음 그래서 전화했더니 승질을 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전화를 던져버리고 끊어버림 이런 고객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된다고 봄 고객을 찾아가기는 커녕 고객이 백번을 찾아도 답도 안해주는 곳이 어디있겠는가?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는 곳이 아직도 한국에 있다니.. 그것도 지마켓 처럼 큰곳이.. 광고를 그렇게 하면 모하나! 고객 서비스가 개판인데. 지마켓 상담원 강**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도 직장인이고 바뻐 죽겠는데 고객한테 이래도 되는건가요???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다른곳에 배송완료 되어있는데 배송료를 반반부담 해야한다고 해서 다시 문의를 하니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답답하고 화가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